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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15 조회수 30782/0
O 2008년 연말정산부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장기요양보험 본
인부담금도 소득공제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
다('08.2.22)

O 또한, 2008년부터 의료비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관련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 또는 우리 요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이용자님께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에서 증빙자료를 즉시 발급받으시거나,
우리 요양원에 요청하시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O 장기요양급여비용중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부분은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실제 지출한 본인일
부부담금이 해당되며 시설급여의 경우 수가의 20/100가 해
당이 됩니다.

O 이 경우에도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등의 비급여항목
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O 문의 : 금정노인요양원(전화 508-88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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