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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작성자 금정노인요양원 작성일 2008-10-16 조회수 23392/0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공사 개요
가. 발주기관 : 금정노인요양원
나. 공 사 명 : 금정노인요양원 태양열급탕시설 설치공사
다. 위 치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39-5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마. 공사내용
○ 태양열급탕시설 설치 1식 (집열판 면적 114.40㎡)
바. 추정금액 : 금93,525,244원
(추정가격 : 85,022,949원, 부가가치세 : 8,502,295원)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08. 10. 15(수) 09: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08. 10. 21(화) 18:00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재생에너지전문기
업(태양에너지)으로 등록을 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
문건설업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면허를 보
유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 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
기관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
니다.
다. 위 가, 나 항목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
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2008.7.7)]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
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기초금액 : 금93,525,244원)
나. 견적제출을 통한 계약상대자 결정이므로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관련 규정 숙지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77호)」제Ⅰ장 Ⅷ의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건강보험료:178,791원,연금보험:291,586원)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공사 입찰유
의서, 금정구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여야,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견적 제출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금정노인
요양원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낙찰자는 계약 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별도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공고 및 결과는 금정노인요양원
홈페이지(www.best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의문사항 중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금정노
인요양원 공사담당(☎051-508-8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5일

금정노인요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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