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급여가 본래 취지와 다르
게 운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편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 황
단기보호는 3등급 포함 입소기간이 1회 90일 연간 180
일을 초과할 수 없는 재가급여이나, 현재 요양시설처럼 이
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09. 6월말로 입소기간 만기수
급자 다수 발생 예상
❍'09. 6월 기준 개편사항
1. 시설전환을 원하는 단기보호시설은 규모에 따라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요양시설로 전환 ➠ 시설․인력 기
준유예
※ 요양시설로 전환에 대비하여 1,2등급 중심으로
신규입소 처리
2. 현재 단기보호이용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고 등
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09.12월까지 180일 제
한 적용 제외
가.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1)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2) 가족의 생계참여, 보호자 질환 등으로 가족수발이 곤
란한 경우
나. 화재, 철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다. 치매 등으로 심신상태 수준이 시설입소가 불가피
한 경우
❍'09. 10월 기준 개편(예정)
1. 입소기간(보험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등급에 따
라 월별 제한
2. 수급자는 일시적인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
3. 단기보호기관 정원도 30인 미만으로 제한
-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 기존 단기보호 이용 어르신들의 경우 입소기간이 180일
을 초과하여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기존 단기보호 이용 어르신이 7월 1일 이후 180일에 도달하시면 그 즉시 퇴소하셔야 하며,
2. 경과기간(2009년 12월 31까지)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예
외규정이 있으나 실제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3. 정부에서는 현 단기보호시설을 요양시설로 전환코자 방
침을 세웠으며, 단기보호시설을 이용코저 하는 분들은 월
이용가능한 일수로 1급 월 15일, 2급 10일, 3급 5일로 제한
하여 말 그대로 단기로 이용할 수 있게 전환되며,
4. 3등급 어르신 중 시설입소를 원하시는 경우, 등급 재판
정을 통해 1, 2등급을 받으시어 시설 입소를 하시는 방법외
에는 현실적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하실 방법이 없을 것으
로 예상되며,
5. 본 요양원에서도 가정원 내에서 일부 받아오던 단기보
호 어르신을 더이상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