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
료에 따른 갱신 신청의 불편이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3회 연속하여 같은 등급을 받은 경
우 2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였지만, 이제는 2회 연속 1등급
을 받은 경우에 2년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시행령이 개정(2009.12.24)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2, 3등급자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3회 이상 같은 등급
으로 판정돼야 2년의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 인정자의 심신상태에 변화가 있어 현재
의 등급을 변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등급 갱신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
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금정노인
요양원(051-508-8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