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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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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09 |
조회수 |
24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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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
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
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
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을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
시는 어르신을 위해,
○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
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
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2만4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
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1년 12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명 (노인
인구의 5.8%),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 (노인인구의
5%)
□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
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8∼3.28)중에 보건복
지부로 제시 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
쳐 공포 할 예정이다.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보도자
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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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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