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7월 1일로 개정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변경사항 안내 *
○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 일반원칙 : 적정급여 제공,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금지, 중복급여 금지, 장기요양기관 준수사항(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 등), 장기요양 종사자의 준수사항(수급자 차별 금지 등), 장기요양 종사자의 준수사항(수급자 차별 금지 등)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일반 원칙
- 급여인정범위 :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까지 시설 입소 가능
1-2등급(재가 급여 또는 시설 급여 제공),
3-5등급(재가급여제공→*시설 급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설급여로 제공)
* 시설급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4-5등급이 시설입소할 경우 : 3등급의 수가를 준용하여 적용
- 시설급여 제공기준 : 시설 운영규정 마련, 급여제공계획 수립, 일상생활 지원, 위기관리 및 응급대처, 수급자 인권 옹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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