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노인요양원 로고
홈으로 이동 사이트맵 인트라넷 로그인 관리자모드
전체메뉴열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입소문의 051-508-8822 팩스 051-508-8853 면회 및 외출시간 월~일 / 오전10시~오후5시
시설VR보기
Home >> 커뮤니티>> 공지사항     
>> 공지사항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까지 노인요양원 입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작성자 최지은 작성일 2014-07-15 조회수 50118/2

 

* 2014년 7월 1일로 개정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변경사항 안내 *

 

 

○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 일반원칙 : 적정급여 제공,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금지, 중복급여 금지, 장기요양기관 준수사항(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 등), 장기요양 종사자의 준수사항(수급자 차별 금지 등), 장기요양 종사자의 준수사항(수급자 차별 금지 등)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일반 원칙 

- 급여인정범위 :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까지 시설 입소 가능

                      1-2등급(재가 급여 또는 시설 급여 제공),

                      3-5등급(재가급여제공→*시설 급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설급여로 제공)

 

* 시설급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4-5등급이 시설입소할 경우 : 3등급의 수가를 준용하여 적용

 

- 시설급여 제공기준 : 시설 운영규정 마련, 급여제공계획 수립, 일상생활 지원, 위기관리 및 응급대처, 수급자 인권 옹호 등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14년도금정노인요양원식자재납품업체선정공고의건
다음글 :   요양보호사 신규직원 모집
리스트
게시물 수 : 20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정보 안내 관리자 24.08.06 1,733
31 2012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대상 어르신이 확대됩니다   관리자 12.06.30 23,434
30 버려진 공간이 도심속 녹지공간으로 대변신! 금정노인요양원 2012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완료   관리자 12.06.25 23,027
29 금정노인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결과 공고   관리자 12.06.25 23,673
28 금정노인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관리자 12.06.12 24,490
27 2012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적용!   관리자 12.03.09 24,117
26 2012년 금정노인요양원 예산 공고의 건   관리자 11.12.28 23,456
25 경증치매노인, 등급판정체계 개편 관련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   관리자 11.08.11 25,526
24 금정노인요양원 2010년 결산 공고의 건   관리자 11.04.13 25,197
23 2010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관리자 11.01.20 26,118
22 해외(일본) 선진요양시설 연수 결과보고   관리자 10.04.20 26,604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 예전로 43번길 25 (구주소: 청룡동 39-5) TEL. 051-508-8822 FAX. 051-508-8853 COPYRIGHTC(C) 2004 금정노인요양원 ALL RIGHTS RESERVED E-MAIL. care4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