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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정노인요양원 비급여 항목 변경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11395/0

 

금정노인요양원 비급여 항목 변경 공고


1. 관련근거

  1) 금정노인요양원 운영(입소)규정 및 계약서 제31조 제항의 3

  2) 202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I) 중 비급여 대상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수납기준

  3)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2. 변경(예정): 2020. 9. 1.()


3. 변경사항

  1) 변경 전

비급여항목

금액()

산출내역

비고

식재료비(1일당)

6,000

2,000*3

간식비 포함

상급침실사용료(1일당)

1,000

-

-

이미용비(1회당)

0

-

-

  2) 변경 후

비급여항목

금액()

산출내역

비고

식재료비(1일당)

7,500

2,500*3

간식비 포함

상급침실사용료(1일당)

1,000

-

-

이미용비(1회당)

0

-

-


4. 변경사유

물가변동을 감안한 비급여의 수가변동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


5. 변경절차 및 경과보고

  1) 2020. 5. ~ 보호자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시설 및 협회 관계자, 내외부 전문가를 대 상으로 사전 의견청취 및 수렴

  2) 2020. 6. ~ 매월 보호자 대상 안내문 발송(2)

  3) 2020. 8. 14. 시설운영위원회(비대면) 개최하여 인상() 의결

  4) 2020. 8. 18. ~ 지자체 보고

  5) 2020. 8.24 ~ 인상내용 공고(홈페이지 및 요양원내 게시판)

  6) 2020. 9. 1. ~ 변경내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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