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정노인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이 1차 유찰되어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본 요양원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금정노인요양원
원장 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