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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대상 어르신이 확대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30 조회수 23467/0
치매, 중풍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일부
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기존 "55점이상 75점 미만인
자"에서 "53점이상 75점 미만인자"로 확대 조정됩니다.

완화대상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
증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어
르신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
기요양보험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의 신청자중 근소한 차이로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시의 건강상태가 유지, 또는 악화되었을 경우 재신청하시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안)에 대한 고시 내용
입니다.

1. 개정이유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 기준 중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
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위 고시내용의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 3등급 점수 조정(별표2)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식 적용 시 "55점 이상 75점 미만
인 자"에서 "53점 이상 75점미만"으로 조정하고, "55점 미
만인 자"에서 "53점 미만인 자"로 조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
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7호, 2011. 5.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일부 개정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1.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
수가 53점이상 7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중략)

2.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
수가 53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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