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노인요양원 비급여 항목 변경 공고
1. 관련근거 1) 금정노인요양원 운영(입소)규정 및 계약서 제31조 제①항의 3 2) 202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I) 중 비급여 대상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수납기준 3)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2. 변경(예정)일 : 2020. 9. 1.(화)
3. 변경사항 1) 변경 전 비급여항목 | 금액(원) | 산출내역 | 비고 | 식재료비(1일당) | 6,000 | 2,000원*3식 | 간식비 포함 | 상급침실사용료(1일당) | 1,000 | - | - | 이미용비(1회당) | 0 | - | - |
2) 변경 후 비급여항목 | 금액(원) | 산출내역 | 비고 | 식재료비(1일당) | 7,500 | 2,500원*3식 | 간식비 포함 | 상급침실사용료(1일당) | 1,000 | - | - | 이미용비(1회당) | 0 | - | - |
4. 변경사유 물가변동을 감안한 비급여의 수가변동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
5. 변경절차 및 경과보고 1) 2020. 5. ~ 보호자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시설 및 협회 관계자, 내외부 전문가를 대 상으로 사전 의견청취 및 수렴 2) 2020. 6. ~ 매월 보호자 대상 안내문 발송(2차) 3) 2020. 8. 14. 시설운영위원회(비대면) 개최하여 인상(안) 의결 4) 2020. 8. 18. ~ 지자체 보고 5) 2020. 8.24 ~ 인상내용 공고(홈페이지 및 요양원내 게시판) 6) 2020. 9. 1. ~ 변경내용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