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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증치매노인, 등급판정체계 개편 관련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11 조회수 24353/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은
2011년 6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선을 통
해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 서
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등급판정체계 개선으로 최소 6천명 이상의 노
인이 장기요양수급자로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필
요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1년 4월말 현재 치매증상을 가진 장기요양 신청자
는 14만6천명으로 이중 85%(124천명)가 수급자로 인정받아
대부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 치매 어르신 가운데 신체기능이 양호하고 치매정도가
경증인 일부 신청인의 경우 3등급 또는 등급외로 판정받아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
어 치매노인에 대한 등급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
니다.

□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치매증상을 보이는 신청인
에 대한 요양필요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
안을 연구 검토 하였으며, 2011년 6월 1일 경증치매질환이 있
는 노인의 경우 등급판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
로 등급판정체계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 그간 3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증치매노인들도 재신청 혹은 등급변
경신청을 공단에 하면 개선된 등급판정체계에 따라 장기요
양인정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 공단은 수발부담이 큰 경증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면 인정조사와 등
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어르신들이 장
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가족
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효(孝)문화 실천을 위해 최선
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
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됩니
된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
험센터(1577-1000)이나 금정노인요양원(051-508-88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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