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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정노인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12 조회수 23467/0
금정노인요양원 공고 제2012-01호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정노인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요양원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
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금정노인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금일억이천만원 (120,000,000)
※ 예정금액은 2012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
류, 곡류, 공산품류 등
라. 납품(계약)기간 : 2012. 7. 1 ~ 2013. 6. 30 (12개월)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

바.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2. 6. 13(수) 09:00 ~ 2012.
6. 22(금) 17:00
사.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요양원 내부의 「납품업체 선
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 본 요양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
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
사고당 3억원 이상)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
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2012년 현재 기준 부산 및 경상남도에 소재한 요양원 등
의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계 비치)
사.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6시30분 ~ 7
시30분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요양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
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
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
드)가 가능하여야 함.
자.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
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
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
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
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요양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요양원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
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 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
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
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2. 6. 13(수) 09:00 ~ 2012.
6. 22(금) 17:00
다. 접수장소 : 금정노인요양원 1층 사무실(경영지원팀)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6.22.
17: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39-5번지 금정노
인요양원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
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7)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상수도는 최근 3개월간
납부영수증 사본) 1부
8)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9)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부
10)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11)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 2호)
12)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13)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 3호)
14) 품목별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1부
15) 서약서 1부(별지 4호)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
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
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
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
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
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
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
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
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
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요양원
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7.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요양원 내부의 「납품업체 선
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나. 본 요양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
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
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
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라. 최종 낙찰통보는 금정노인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
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
다.
사. 최종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
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
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요양원의 결정에 따라 수용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
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금정노인요양원
(http://www.bestcare.or.kr),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
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금정노인요양원 계약담당(☎051-508-
88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3.

금정노인요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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