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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09 조회수 22957/0
- 7.1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
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
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
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을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
시는 어르신을 위해,

○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
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
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2만4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
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1년 12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명 (노인
인구의 5.8%),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 (노인인구의
5%)

□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
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8∼3.28)중에 보건복
지부로 제시 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
쳐 공포 할 예정이다.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보도자
료 참조 >
download : 201204041055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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